(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수면내시경을 요구,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1차례 프로포폴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5 23: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