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위장 장애 있다고 속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받은 40대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에서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뒤 수면내시경을 요구,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1차례 프로포폴을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뉴시스

 

그는 이전에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다가 중독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