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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재판 다시하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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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대법원이 거액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 했어야 했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 및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로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또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부분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취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횡령행위의 객체는 '섬유제품'이 아닌 그 '판매대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세금을 포탈한 액수도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해 3월말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012년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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