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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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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향후 김씨에 대한 변론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강 변호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김씨 남편은 강 변호사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한 상태였다”며 “소 취하서를 작성하기 이틀 전 강 변호사와의 합의도 결렬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김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계속돼 방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일단 무리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할 다소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당시 강 변호사의 상황도 고려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불륜 관계에 있던 김씨와 함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로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실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한편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날 오후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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