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전 부인 알몸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집유…‘새총으로 승용차 유리창 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새총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혼한 전 부인인 B(37)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 새총으로 너트를 발사해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올해 3월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 후에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됐다. 이번만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