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새총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혼한 전 부인인 B(37)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미행하다 새총으로 너트를 발사해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5 00:1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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