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른 두 살 신수지 씨는 24시간 동안 코에 산소호흡기를 꽃은 채 살아야 한다.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은 폐 모세혈관종.
폐에 필요 없는 모세혈관이 과다 증식되어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병이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폐를 이식받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수지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게 된 것.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버지 호적에 입적되었던 수지 씨는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자 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하게 된다.
큰아버지 호적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말소된 황당한 상황.
24일 ‘실화탐사대’에서는 수지 씨의 사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맹점을 밝힌다
수지 씨는 현재 돌봐줄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다.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걷기 힘든 날이 올까 봐 두렵다.
수지 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등록 말소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고 있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무호적자인 경우 순차적으로 성본창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지 씨는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각통지문을 받아야 했다.
수지 씨는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 어리둥절한 입장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수지 씨의 친어머니는 친아버지에게 갓난아기인 수지 씨를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친아버지에게는 당시 혼인관계인 유 씨가 있었다.
그 유 씨가 생모로 판단됐기 때문에 성본창설이 기각된 것이다.
수지 씨는 유 씨가 친엄마도 아니며 같이 산 기억도 없다고 말한다. 한 가지 방법은 친모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유전자 감식 결과였다.
그런데 유 씨가 수지 씨의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고 있었다.
취재진과 함께한 수지 씨는 유 씨의 자택으로 찾아갔으나 역시 만날 수가 없었다. 전화가 겨우 연결됐으나 신경질적인 반응뿐이었다.
전문가는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건 아니라며 수지 씨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