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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김미나와 사문서 위조 공범 혐의로 징역 1년 법정구속... 변호사 자격정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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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있었다.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미나 씨는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1심 판결을 24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사건의 발단은 도도맘과 강용석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도도맘 전남편의 소송이었다. 소송 배상금은 1억 원이었다.

도도맘과 강용석은 소를 취하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둘이 공모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 소를 취하하려면 고소인의 인감이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은 그 인감을 바꾸기 위해서 위임장과 인감도장까지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두 사람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까지 됐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이며 변호사로서 기본 의무를 망각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법정구속으로 바로 구치소로 이송됐다.

항소심까지 가봐야 알겠으나 변호사법을 보면 실형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형 집행 끝난 이후 5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집행유예는 형 집행 이후 2년까지 자격정지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나 최종 징역이 확정되면 자격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는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도 맡으면서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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