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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선고…“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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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향후 김씨에 대한 변론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 / 뉴시스
강용석 / 뉴시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며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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