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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 법제처 해석은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이 공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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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를 비준했다. 이번 비준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공포된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분야가 비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올 수 있는 단어들을 정리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했다. 이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비준안에는 철도를 연결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3,0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 법에는 중대한 재정 부담이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은 철도 착공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논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공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존 볼턴은 러시아 방문 중 내년 1월에 열릴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상관없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일정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 점검을 이달 말부터 사흘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기대감도 한층 올라가고 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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