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그룹 AOA의 멤버이자 영화배우인 설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한 남성.
결국 인천지법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판결했다. 설현 측이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시사한 이유를 23일 ‘사건반장’에서 짚어봤다.
이 남성은 설현이 관리하는 SNS 계정으로 지속해서 문자와 영상을 보냈다. 합성 사진 등 매우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혐오스러운 내용이었다.
참다못한 소속사는 지난 4월 형사고소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남성 2명이 설현의 전 남자친구인 지코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사진이라며 나체 사진에 설현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사건도 있었다.
검찰은 이 남성 2명에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설현은 유포자를 꼭 찾을 것이며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현 소속사는 온라인 범죄행위에 선처는 절대 없다며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3 16: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