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대여는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한해 4조5천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서는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3 14: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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