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어제(22일) 얼굴이 공개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피의자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가족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냈기 때문.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의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걸 말한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의 상태에서 죄를 범할 경우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고 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줄여준다.
법조인들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집에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점을 보면 정신 질환에 의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되려면 정상 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가 돼야 한다며 우울증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기가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3 14: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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