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그룹 에이오에이(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FNC는 지난 4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외에 설현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남성 2명도 최근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3 12: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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