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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전교조 집회 참석 이유 교사 파면은 부당”…‘동구학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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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세월호 추모 집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파면시킨 것은 학교의 징계 재량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의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가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참가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비롯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측 파면은 과중하므로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취소한 결론은 타당하다”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구학원은 15년 이상 교사로 일했던 안모씨가 학교 관련 공익 제보를 한 이후인 지난 2014년 8월 1차 파면했다. 
 
이후 안씨는 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 결정을 통해 복직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 2015년 1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참석과 전교조 교사선언 참여 등 9개의 사유를 들어 2차 파면했다. 

대법원 / 뉴시스
대법원 / 뉴시스

 
안씨는 다시 2차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의 2차 파면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씨의 모든 징계사유를 고려해도 그 비위 정도가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을 취소한 소청심사위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선언 참여 등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비롯한 재심사를 위해 그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집회 참가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거나 정치적 편향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 교사선언의 경우 교원노조법 위반의 징계사유는 될지언정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심도 “징계사유 일부를 더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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