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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DSR 시범 도입…10월 말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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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또한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상호금융권의 DSR 및 RTI 산정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범도입 기간인 만큼 당장 규제를 받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상호금융권의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은행권에 맞춰 산정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에 대해서도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DSR이 적용된다.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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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신규 가게대출은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데이터를 충분히 추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에는 DSR 활용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DSR은 이달 말부터 개선된 제도로 적용하되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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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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