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 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후 기존에 생산된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을 준 셈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용기에 전체 성분을 표시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전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고 회원사들에 당부했다.
해당 정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2 21: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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