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차주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차량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5분께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B(44)씨가 차량을 정차해놓고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사이 조수석 가방에 든 155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 6월29일부터 최근까지 차량 5대와 상가 1곳에서 51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식당 주변과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주인들이 시동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지켜본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화물·택시 기사들이 마트에 잠시 물건을 사러 가거나 납품하러 간다는 점을 노려 물류·운송업 차량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납품 대금이 든 손가방이나 조수석에 보관 중인 현금·지갑만 훔쳐 생활·유흥비로 써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1 12: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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