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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대법 “부당이득 재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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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자기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대표의 부당이득을 다시 산정하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했다.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을 따지기 위한 차액 계산의 기준치를 잘못 잡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서울 대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12년 5월2일부터 7월27일까지 스포츠서울 주식 1518만9030주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7962회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차익 74억759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스포츠서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주인수권은 증자를 위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다.

대법원 / 뉴시스
대법원 / 뉴시스

 
지난 2012년 4월30일 스포츠서울 주식의 종가는 980원이었는데, 직후 김씨 등의 시세조종 주문이 들어가면서 2012년 6월27일 종가가 1810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고 스포츠서울의 워런트를 행사해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기회를 적극 이용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은 매수단가를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500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했다. 시세차익에서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한 금액, 처분 이후 보유 주식의 미실현 이익 등 부당이득이 되는 차액을 계산하면서 시작 기준가를 주당 500원으로 본 것이다. 
 
2심 또한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기회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워런트 행사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비용은 워런트 행사 가액”이라며 1심의 계산법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사들인 가격과 수량을 토대로 평균을 낸 가격 또는 시세조종 전 주식 종가’ 등을 부당이득 계산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치를 주식 취득을 위해 들어간 비용 이외에 신주인수권을 사들이면서 들어간 돈을 포함하고, 시세조종 전 주가의 자연 상승분 등까지 고려해 계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신주인수권 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해 매수단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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