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5개월 만에 구속됐다.
20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법원은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노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 노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 씨는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고 당시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으며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다니며 주말마다 가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