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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법농단 재판에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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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패 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구성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렵다는 것.

이에 공정한 재판부 구성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2018. 10. 15. 기준으로 형사 합의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27개가 존재하며, 그 중 사법농단 사건의 배당가능성이 높은 부는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제21형사부(선거,부패), 제22형사부(부패), 제23형사부(부패), 제27형사부(선거,부패), 제32형사부(부패), 제33형사부(부패) 등이다.

제31형사부는 외국인, 성범죄 전담 재판부지만, 우병우, 추명호, 최윤수 사건 등을 담당했기에 배당가능성이 있다.

위 7개 재판부 중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중 5개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제21형사부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와 제32형사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일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하여 결국 임종헌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제31형사부 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015. 2. 23.부터 2017. 11. 7.까지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불이익 조치를 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키맨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제33형사부 이영훈 부장판사 역시 비슷한 시기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방편으로 삼은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가 이영훈 당시 전정국장 명의로 이뤄졌다. 

제27형사부의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격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다음 해 총괄기획교수로 내정돼있다가 철회되었는데, 인권법연구회 간사이자 인사모 회원인 탓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신분으로 1차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사법농단 및 재판개입 사건의 수사/조사대상이었거나 피해자인 사람이 속한 재판부가 7개 중 5개인 것으로 알려져,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배당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사무분담 및 배당 예규에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 배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분리 기소될 경우 형식상 제척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5개 재판부 중 하나에 배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 사건 영장 발부를 놓고도 불신이 가득한데, 실제 기소가 된다고 한들 사정이 달라질 거라 보이진 않는다”라며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고 피의자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패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현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패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현황 / 박주민 의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패 재판부 중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현황

사법농단 피의자 조사대상자
제21형사부 조의연 : 신광렬 판사 수사기밀 누설공범으로 현재 ‘피의자 신분’
제31형사부 김연학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총괄심의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불이익 관련 의혹의 당사자
제32형사부 성창호 : 신광렬 판사 수사기밀 누설공범으로 현재 ‘피의자 신분’
제33형사부 이영훈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진상조사위 서면/대면 조사대상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조치 당사자, ‘학술연구회 중복가입 해제 조치’가 당시 전정국장인 이영훈 명의로 시달

사법농단 피해자 조사대상자
제27형사부 정계선 : 1차 진상조사 위원회 서면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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