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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박근혜, 2심도 불출석…검찰 1심 이어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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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3년을 요구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후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대로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일어난 점이 가중요소로 고려돼야 하지만,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증인들 진술에 의하면 이전 정부에서부터 결과를 예측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봉사하고, 대통령 취임 후에 경제부흥·국민행복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대부분 재판이 궐석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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