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유치원들은 자신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비 29만 원 등 정부의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수년 전부터 이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노영희 변호사가 출현해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주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노영희 변호사는 만일에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된 누리과정비로 결제하면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 성격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은 용도에 따라 특정해서 지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쉽게 설명해서 지원금 성격으로 바뀌면 유치원 원장들이 마음대로 써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남편을 운전기사로 등록만 하고 월급을 지급했던 사립유치원 원장이 1심과 2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유도 위와 같이 지원금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포함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속내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보조금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애드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해야 하나 유치원들이 이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보조금 성격을 아예 털어버리고 돈으로 받고 싶다는 속셈이라고 설명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