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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43만명 넘어 ‘현재까지 진행中’…경찰 측 “동생 공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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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섭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글은 현재 43만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한 상태다.

한편 이달 14일 강서구 피시방에서 일어난 아르바이트생 흉기 살인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18일 경찰 측은 “전체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동생이 김씨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수 발견됐다고 설멍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김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처음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부터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동생은 엉겨 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신씨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CCTV 화면에는 김씨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

이후 김씨가 신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담겼다고 경찰은 정했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더붙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 측은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환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다.

이후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청원참여 인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서며 청와대 측의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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