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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물 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사전신고 면제-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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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드론 택배’와 같이 사물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드론이나 자율자동차 등 사물위치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만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됐다. 또 누구든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만을 수집·이용·제공할 때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는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에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소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사전신고가 면제되도록 했다. 서비스 개시 한 달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사업장 소재지 등 간소한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치정보산업 진입규제가 완화돼 스타트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 정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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