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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성화고 출신 불합격시킨 교수 징역 7년…구형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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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을 대학 입시 면접 과정에서 탈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선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대학 입시 면접 과정에서 탈락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교수에게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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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법정에서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다.
 
A 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험생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A 교수는 학과장 재직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대학은 A 교수를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최종 대학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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