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손위 사촌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실랑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처남이 칼에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흉기 크기와 상처 정도를 고려했을 때, 통상 그 정도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판단했다.
이어 “아내와 처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한다”면서 “유족이 오씨 아내와 자녀를 위해 조금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적절한 형량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처의 사촌오빠 A(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8 17: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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