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비리 유치원 실명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25일까지 모두 게시하기로 했다.
2013~2017년에 있었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유치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학부모들의 혼란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이행 여부도 포함할 예정이다.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으로 촉발된 논란을 17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감사를 상시 시행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시정조치 미이행이나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등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유치원을 전주 조사하려면 30년이 걸린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과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 상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면 징역 3년 이하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8 17: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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