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보습학원 원장.
법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17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보습학원 원장은 평소에도 채팅 앱을 통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를 했다. 범행 당일에도 채팅 앱을 통해 10세 초등학생을 만났고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피의자인 원장은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가 키가 컸고 덩치가 너무 커서 13세 미만 인식이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결국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변호인 측에서 하는 것이라서 더 논란이 클 전망이다.
피의자 변호인 측이 13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나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폭행 대상이 성인이면 형법이 적용되며 13~19세 청소년은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된다.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성폭력 처벌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이 형량이 매우 무겁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받으며 성폭행이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피의자가 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은 바로 피해자인 10세 초등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피해자인 학생은 피의자 원장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검찰은 성인으로 봤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