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미미쿠키’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 업체 대표 A(32)씨와 B(31·여)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7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696명에게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제품을 유기농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여 팔아 34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이들은 행정기관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주문·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카드연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음성군 가곡면에 문을 연 이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 측은 이를 시인했다.
업체 측은 사과문을 통해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영업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