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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수사 내달 마무리 짓는다…‘계정주 찾아도 처벌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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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경찰 수사가 내달 일단락된다.

이 사건 공소시효(12월 13일)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설사 계정의 주인이 드러나더라도 수사기관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때 이 계정의 주인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 하기로 하고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 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사실상 경찰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께에는 반드시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해야 해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문제의 계정 주인으로 드러난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지만 트위터 본사가 이를 거부한 이후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A 씨를 계정 주인으로 지목했지만, A 씨는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이 계정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계정 주인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 계정 주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당시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의 글을 올린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 계정이 올린 글은 일부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손을 잡았다’ 등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계정주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정주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현재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글에 담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트위터 특성상 글의 분량도 짧아 다른 사건과 비교해 처벌이 쉬운 편이 아닌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계정 주인이 누구로 드러나느냐는 이 지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만일 주변인물이 아니라면 별다른 흠결없이 넘어가겠지만, 혹여 반대의 경우라면 정치적ㆍ도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는 전 운전기사 A 씨가 계정 주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을 당시 “가까운 사람이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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