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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조덕제, 아내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해…경찰 “구체적 혐의점이나 사전 내용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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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지난 9월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우 조덕제가 그의 아내와 함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16일 “오늘 조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했고, 17일 조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반씨 측으로부터 추가고소를 당했다.

반씨 측은 고소장에 조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 / 연합뉴스
조덕제 / 연합뉴스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서울 금천경찰서를 거쳐 경기 남양주경찰서로 넘어왔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0월 17일 오후 2시 남양주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며 “저의 출석에 앞서 함께 고소된 저의 아내는 이미 오늘 오전 10시경에 남양주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반민정 측 공대위)의 터무니없는 선동과 왜곡에 대항하여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자 용기를 내어 제가 하였던 언론사 인터뷰와 기자회견, 그리고 진실 편에 서서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뜻을 모았던 다음 카페 활동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죄, 업무방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등 무려 10여 가지에 달하는 죄명으로 또 저를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 촬영 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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