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한편, 조양호 한진 회장 경영비리는 총 8개 혐의로 법정으로 가게 됐다. 16일 ‘사건 반장’에서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세히 짚어봤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적용된 폭행 혐의(종이컵에 든 음료 뿌림)와 특수폭행 혐의(회의 중 유리컵 던짐), 업무방해 혐의(광고 회의 중단) 등이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끝이 났다.
조현민은 불기소 결정이 나면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이대로 종결됐다. 검찰은 모든 혐의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현민이 던진 물컵 방향이 사람을 향했는지에 관해 논란이 많았다.
결국 물컵은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법조계 일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람에 향해 던지지 않아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특수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현민이 회의 중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소리를 지른 일에 관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으나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타인의 업무여야 한다. 조현민, 자신이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