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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금리인하 요구·대출계약 철회 신청 모바일로 가능…‘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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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18일부터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SB 톡톡'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한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저축은행에서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금리인하 신청과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신청도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 가운데 76개사가 먼저 제공한다. 대신·KB·OSB저축은행은 12월 안에 자체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에도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저축은행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 가입, 출금·이체, 해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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