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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 ‘무혐의’에 누리꾼 공분 “유전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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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공분을 샀다. 

서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강서경찰서가 지난 5월11일 업무방해 혐의에 기소의견을 달아 조 전 전무를 송치한 지 약 5달 만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글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A사 소속 B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졌다.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4월17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해 5월1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애초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를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폭행 혐의와 더불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조현민 / 뉴시스
조현민 / 뉴시스

하지만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컵이 사람이 있는 쪽을 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는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조 전 전무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밀수 탈세만으로도 구속가능한데 왜 안해”, “돈주고 합의봤구만”, “당연히 폭행이고 처벌을 받아야지요. 피해자들 돈으로 합의 보아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듯 한데. 유전무죄”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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