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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20만 명 돌파, 소년법 개정 가능할까…‘강간범들 보호처분 받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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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미성년자 형사 처벌이 강화될까.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글에서는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의 피해자 친언니가 “(올해) 2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이후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청원자는 “가해 학생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도 만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8월 A군과 B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행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아래는 청원 전문.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인천 여중생 자살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된 일어난 일에 친언니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8년지기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럿습니다.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앞에 있엇습니다.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6학년 졸업후 입니다.)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햇고 며칠이 채 되지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는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말을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무서웠고 기억하고 싶지않아도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꾸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햇습니다.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지혜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받았습니다.  

지혜는 같은학교에서 많이 의지하고 친햇던  
C양친구가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그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말라고 했는데,  
C양은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간질하였고, 이 후 C양이 속해 있는 '다른중학교 또래집단'은 지혜가 놀고 있던 노래방에 선배들까지 (약 열댓명)을 데려와 지혜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하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혜가 녹음을 하였음)  

노래방에 온 집단무리는 지혜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들의 무리에 따까리부터 시켜주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못 이긴 지혜는 당시 남자친구도 바로 헤어졌습니다.  

지혜에겐 그 시간 그 공간이 공포였습니다.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지혜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혜가 죽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명인 D를 몰아세워 D가 자살하면 SNS의 저격글을 내리자는 등 SNS에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 발뻄하였고(궁금한 이야기y방영)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탄원서를 빼앗아 가고 가해학생들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며, 청원글에 대한 청원수가 미약하여 의미가 없다는 등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세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디 말할데 없어 올리며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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