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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지대’ SNS 먹거리 판매…‘제2의 미미쿠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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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인터넷을 통해 인기를 끈 베이커리 제품이 ‘포장갈이’ 같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음성 소재 미미쿠키는 지난 7월 온라인 직거래 커뮤니티 ‘농라마트’에 입점해 유기농 수제 제품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온라인상에서는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판매자는 결국 지난달 21일 재포장 판매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미미쿠키 영업장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와 휴게음식점 신고만 돼있다. 현행법상 제조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통신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시·군·구에 영업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업소 모니터링, 사실상 불가능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온라인 모니터링만으로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음성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미신고 업소를 모니터링 등으로 적발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신고한 업소 대상의 감독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SNS 상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로 추정되는 식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수제쿠키’, ‘수제케이크’라고 검색하면 각각 20만여 개, 35만여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미미쿠키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 외에 지역 카페, 맘카페 등에서도 수제 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중 사업자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게시물들이 수두룩하다. 한 인터넷 지역 카페에서 직접 만든 수제 음료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회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여부를 묻자 “믿고 사도 된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 소비자들은 SNS 상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구매할 때 사실상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다른 소비자의 후기만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소문’과 판매자의 거짓 홍보로 인기를 얻은 미미쿠키와 유사한 사례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미미쿠키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도 기성품을 유기농 수제 식품으로 허위 홍보해 사기 및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SNS 먹거리 단속, 주체 설정도 모호해 
 
법조계에서는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의 한계로 미미쿠키 사태와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세라 변호사(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는 “(통신판매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존재하지만, 현재 SNS 상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규제할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SNS 먹거리 단속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 설정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단속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구심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4대악 범죄’에 불량식품이 포함됐을 때도 단속의 주체가 경찰이 돼야 할지, 혹은 지자체 관련 부서나 아예 정부기관이 나서야 할지 애매해 논란이 있었다”며 “식품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관련된 사이버 범죄는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이 대책으로 제시된다. 식품 판매가 이뤄지는 SNS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도 수반돼야 한다. 곽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내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갖고 내부적 필터링을 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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