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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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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울산지검 공안부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3일 검찰 측은 김 구청장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울산시선관위는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4명을 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총 1천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발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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