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청와대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후 피고인 아내가 법정 구속된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연을 알렸고 해당 청원은 33만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정 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같은 부분은 감안해 달라”고 부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3 18: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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