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수술실 CCTV 운영’을 놓고 의사회와 의료단체 등이 찬반 격론을 벌였다.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립 의료원은 물론 의료계 각각의 단체 대표자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격론 속에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도청 홈페이지와 SNS로 생중계됐다.
경기도의사회 강중구 부의장은 "연간 200만 건의 수술을 하는데 대리수술 같은 범법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절대다수의 의료진이 생명을 지키려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데 CCTV 운영으로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CCTV는 의료인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유출되면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보안을 아무리 강화해도 은행, 국방부도 해킹에 뚫리는 세상"이라며 "수술 화면이 인터넷에 유출될 수도 있다. 선진국 어디에도 의료인을 감시하려고 CCTV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의사협회 회원 8000명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78%가 CCTV 운영에 반대했다. 노동자들도 근로 장면의 CCTV 감시를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어떻겠나"라며 "반대하는 상당수가 수술 과정의 집중도 저하를 들고 있다. 이는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는 감시카메라가 아니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이미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수술장면을 찍어 노하우를 유출하는 게 아니라 CCTV 역할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의료분쟁이 나면 환자는 백전백패다. 의료기록을 조작해도 밝혀낼 수 없을 정도"라며 "CCTV 운영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장도 "감시카메라가 아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대리수술 등의 사건으로 이미 무너졌다"며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자료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예방이 주목적"이라며 "CCTV를 멀리서 찍으면 의료지식재산권이나 수술기법 유출 문제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의사의 인권도 있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마땅한 권리가 있다. 마취된 환자가 계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것도 아이들이 자기표현을 못 하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설치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의료원에 한해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이달 1일부터 도의료원 안성병원 5개 수술실에 CCTV를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이달 10일까지 안성병원 수술 환자 54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명이 CCTV 촬영에 동의했다.
촬영자료는 의료분쟁 등의 경우 환자 측이 요구할 때 공개되고, 1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