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한 후 항소를 결정했다.
12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오전 법원기자단에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항소장은 12일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앞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혐의 총 16개 중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 진실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