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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이혼소송 재판 절차 20분 만에 종료…‘당사자들은 불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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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남편 A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기일은 약 20분 만에 끝났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A씨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을 마친 뒤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주장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만 답한 뒤 청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그는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동생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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