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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체온계, 위조품 주의보...‘귀적외선체온계는 13개 중 12개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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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천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한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모델 제품의 수입실적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를 차지한다. 귀적외선 체온계의 판매가격은 국내에서 7∼8만원 수준인 반면 해외직구는 4∼6만원 수준으로 1~4만원 저렴하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SBS 뉴스 화면 캡처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의사회 교수는 “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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