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고 회사 경영이 악화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5월 말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냈다.
법원은 "카페베네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가맹점 등과의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1 13: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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