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택시의 위법 여부를 택시 번호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화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시행 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0호, 2010.5.17, 일부개정)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1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구분을 아래와 같이 한다.
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의 문자 부분에 ‘바, 사, 아, 자’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택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다만 노란색 번호판을 단 택배차량 한정으로 ‘배’ 번호판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1 01: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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