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택시 번호판, 실검 등장…위법 여부 판단하는 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택시의 위법 여부를 택시 번호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화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시행 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0호, 2010.5.17, 일부개정)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1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구분을 아래와 같이 한다.

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0호 발췌
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0호 발췌

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의 문자 부분에 ‘바, 사, 아, 자’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택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다만 노란색 번호판을 단 택배차량 한정으로 ‘배’ 번호판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