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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여전…‘현대로템-금호타이어 등 현황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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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태이 기자) 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9일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서 단협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같은 조항이 발견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2018.8월 기준)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조사 대상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ag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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