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준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준위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길을 걷던 B(71)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 등지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9 10: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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