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배우 조재현(53)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7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A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한 사안이다. A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때 여러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6월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동포 배우가 등장하는 등 성추문은 계속됐다. 이와 관련,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느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9 07: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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