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일 ‘제보자들’에서는 멸치잡이 어부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전라남도 여수의 한 마을을 찾았다.
한 어부는 전과 40범에 그동안 낸 벌금이 수 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전라남도 바다에서는 많은 어부가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수산업법 때문에 그동안 사용했던 ‘자루그물’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어부들의 주장이다.
유속이 느린 경상남도 지역과는 반대로 전라남도 바다는 유속이 너무 빨라 새로운 자루 그물로는 멸치가 잡히지 않는다는 게 어부들의 하소연이었다.
어구어법을 통폐합한 수산업법 개정이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부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제주도 민속 오일장에는 65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할머니 장터가 있다.
정겨운 분위기가 가득할 것만 같은 이 장터가 최근 할머니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다는 할머니들.
5일마다 싸움터가 돼 버린 할머니 장터, 해결책은 없는지 ‘제보자들’에서 그 방법을 모색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8 20: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