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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건→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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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가수 구하라씨의 사건 내막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A와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5461명(오전 11시 기준)이 동의하면서 답변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초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것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A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 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들은 심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집행유예 처분으로 풀려나는 등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이 적시한 A씨는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를 일컫는다. 구씨는 전 남자친구 A씨가 30초 분량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몰카범죄 처벌 강화 ▲성별 관계없는 국가보호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 요구 등 비슷한 분야의 다수의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민갑룡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러차례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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