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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한 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CCTV설치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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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조명한 사건 역시 바로 이 것.
 
경찰은 또 대리수술을 보조하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원무부장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견봉성형술을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이들의 대리수술로 인해 C씨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병원 원무부장은 C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 등을 손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면서 “더불어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협회(의협)는 4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의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정성균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경기도가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참여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한 채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주도해 10월 1일부터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토론회 개최를 제안해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의료원인 안성병원이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의 나머지 병원에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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