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울산 공무원이 입건됐다.
5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 모 지자체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환경단속업무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지역 레미콘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술자리 접대(39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레미콘업체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조사에서 업체 측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이 업체에 환경 단속과 관련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05 14: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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